국민은행이 은행 주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일 "주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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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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