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리는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강제조사권이 없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진승일 기자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70일간의 담합에 대해서만 제재를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은 담합이 70일동안만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영상 / 서울시 대방동 - "(기름값 담합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확대해서 추징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
인터뷰 : 선종선 / 서울시 신길동 -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 관계 당국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벌금과 세금을 추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때문에 공정위에게 강제조사권을 줘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초 기업들의 위법행위는 엄격히 적발하되 과징금은 완화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제재에 불복할 여지를 줄이고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들이 제소한 행정소송 83건중 50건만 승소해 승소율은 60.24%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공정위 조사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강제조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 이승철 / 전국경
공정위가 강제조사권 마저 손에 쥘 경우 지나치게 권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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