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헌론이 제기된 이후 국민투표법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며 국민투표법이 1989년 전문개정 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의견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 찬반행위 외에 투표거부운동도 포함시켰고, 사
또 단체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농축수협 등 조합이나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투표운동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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