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 씨의 전 남편 이모씨가 공씨의 새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연재하기로 한 신문사를 상대로 소설을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씨는 공씨와 이혼할 당시 혼인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
특히 공씨가 이 소설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쓴 것이라고 밝힌 만큼, 소설 속 남편이 자신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