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 점포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측의 지점 폐쇄 조치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단정키 어렵다"며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점포폐쇄가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씨티노조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 점포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앞으로 오는 23일 10개의 점포폐쇄를 시작으로 30일 10개, 다음달 5일 5개
한편 씨티은행은 점포폐쇄와 함게 최대 60개월치 퇴직금 보장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정규직원으로 인력감축 규모는 650여명인 것으로 알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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