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ㆍ의경 인권 상황과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ㆍ의경 인권침
권고 내용은 전ㆍ의경의 과도한 근무 최소화와 복무 부적합자 관리 실효성 확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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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전ㆍ의경 인권 상황과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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