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수도권에서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 뒤 이후 3년동안은 50%를 경감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NG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관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간 소득이 천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주민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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