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23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 점검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마케팅 이외의 이용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 각 홈페이지에 구축되며, 9월부터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오픈해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 제공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되는 동의서 양식은 카드 부문 등 우선적으로 가능한 금융권역부터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고객이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조회
오는 12월부터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적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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