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은영미 기자입니다.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선 예상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 하락입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6억1050만원에서 4억5870만원으로 24.9%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5180만원의 감액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는 9월부터 분양가가 최대 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9월 이후로 청약 시기를 미루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수요가 위축돼 있는데다 이번 대책으로 내집 마련 시기를 미루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여 집 값이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채산성 등을
또한 집을 사려는 대기자들의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전셋값이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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