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방문동거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들어왔다 체류 기한을 넘긴 중국과 옛 소련 동포 불법체류자에게 조건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동포들이 자진 출석하거나, 3개월
이에 대해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합법적으로 취업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내부에서 검토하던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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