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방문이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과 옛 소련 동포가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방문 취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불법 체류 동포가 해당 부처 등에 자진 출석하면 불법 체
또 불법 체류로 단속이 되더라도 불법 체류 기간이 석 달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방문 취업 비자로 자격을 바꿔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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