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공정위가 인터넷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특정제품의 구매를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이들 사이트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거래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최저가 상품'이라고 소개한 뒤 해당 품목이 품절됐으니 다른 제품을 구매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정보 사이트의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순위를 조작하거나 특정 제품의 순위를 위로 올리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상반기내 실태를 점검한뒤 위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자율준수 규약이나 가이드라인 등 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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