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하도록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박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미디어 시장이 멀티미디어서비스로 통합되는 추세를 고려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송'과 '방송 사업'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IP' 방식의 방송서비스 수용을 위해 '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개념을 신설했습니다.
인터뷰 : 오용수/ 방송위 방통구조개편기획단 팀장
-"인터넷과 결합된 TV,라디오, 데이터 방송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대이다. 이러한 매체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모델로 멀티미티어 사업을 신설해 방송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위는 또 IPTV 서비스를 유선멀티미디어 방송사업으로 분류해 SO와 같이 지역면허로 사업권역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감안해 거대 통신사업자의 IPTV 진입시 별도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TV 등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소유규제 부분은 완화됩니다.
인터뷰 : 인터뷰 : 오용수/ 방송위 방통구조개편기획단 팀장
-"멀티미디어 사업에 다양한 경쟁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경쟁자들을 통해 다원성을 추구할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규제나 겸영규제 수준을 완화할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방송위는 DMB나 무선 IPTV 등 지상파 멀티미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 유선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33%에서 49%로 늘릴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