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한화손보는 2008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4회 연속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됐다.
CCM 인증 획득에 따라 한화손보는 향후 2년 간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
한편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고 공정위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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