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부감사 대상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6개사를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
이들 중 2개사는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았으나 2
006 사업연도가 지난 뒤에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4개사는 2006 사업연도에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됐는데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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