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500개 법인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이달말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5월까지 신고내역을 조기에 검증, 불성실 신고혐의가 드러나면 7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며, 조기 세무조사 선정 법인수는 5백개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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