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세대주택의 대표적인 건축규제인 일조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옆 건물과 1미터만 떨어지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이에따라 앞으로 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에 상관없이 1미터 이상이면 다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준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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