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대전 도심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게 허용해 상업지역에 주택이
시 관계자는 낙후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도심 재개발이 차질을 빚어지고 상권 위축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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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대전 도심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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