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8차협상 금융 분야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산업은행은 우리측 주장대로 FTA 협정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양국은 금융서비스 분과회의에서 미
또 미국의 요구중 금융정보 해외이전의 경우는 협정 발효 2년뒤 비밀유지 등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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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8차협상 금융 분야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산업은행은 우리측 주장대로 FTA 협정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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