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 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폭력서클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자진
신고대상은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등 입니다.
인터넷ㆍ전화ㆍ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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