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면 국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할 때 이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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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면 국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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