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규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에게 전매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분양받을 수 있는 건수 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인이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는데다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
건교부는 이에따라 2채 이상 전매한 경우 처벌하기로 했으며, 현장 대신 인터넷 접수를 받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매차익에 대한 세금환수 방법과 사전예방차원의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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