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한다.
54개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생태면적(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사회환경), 감지 및 경보설비(화재·소방) 등은 필수항목이다.
국토부는 주택분양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 지난해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조문이 삭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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