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 전에 미리 층간소음 등에 대한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 등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과 관련된 54개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된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54개의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 크게 5개 관련분야로 나뉜다.
소음 관련등급은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으로 구분된다. 구조 관련등급은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이 있다. 환경 관련등급은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이며, 생활환경 관련등급에는 커뮤니티시설·사회적 약자 배려·홈네트워크·방범안전 등이 있다. 화재·소방 관련 등급은 화재·소방·피난안전이 있다.
이 중 5가지 필수항목인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생태면적(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생활환경),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화재·소방) 등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세부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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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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