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존재했던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에 대한 공개의무 규정을 삭제했다가 뒤늦게 다시 만들었다. 하지만 1년 이상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능 공개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수만 가구에 달하는 단지가 공개의무 없이 분양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층간소음이나 화재감지 설비 등에 대한 등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말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소음ㆍ구조ㆍ환경ㆍ화재ㆍ소방 등 54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이미 2006년부터 있었는데 작년 2월부터 삭제됐다는 점이다.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가 작년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돼 의무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2월부터는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 시 사업자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4등급만 충족하면 해당 아파트가 몇 등급인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4등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통합 운영하면서 해당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1년 넘는 기간에 공개의무 규정이 없었던 결과를 초래해 이번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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