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노인복지시설 300m 내 도로 중 일부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안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노인복지시설 설립 운영자의 건의와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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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노인복지시설 300m 내 도로 중 일부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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