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민원내용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토부] |
오는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국토부의 법령 시행에 앞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말이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과
국토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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