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촌 강남 구룡마을 모습 |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방식 결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사업추진 중단이나 사업방식 변경이 아닌 강남구와 협의해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한 것"이라며, "개발계획(안)을 오늘 강남구에 재접수(SH공사→강남구)했으며, 강남구청장에게도 주민공람 등 절차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개발방식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개발이익 특혜여부 판단 여부는 곤란"이라는 요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30일 그 구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별도의 주민 재공람 과정 없이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강남구가 구역 지정·고시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야 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개발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SH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인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일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