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명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로 일하던 정 모씨.
지난 2000년 성형외과팀과 함께 종양제거 수술을 한 직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인턴 김 모씨가 성형외과 전공의의 지시를 받아 투약처방을 내리던 도중 수술에만 사용되는 마취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주치의였던 정 씨와 인턴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 씨는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까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정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치의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 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전공 과목이 전적으로 다른
최근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사의 기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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