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청구액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를 신고한 금액으로, 근저당 및 가압류 등기타채권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0일 부동산태인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자들의 청구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경매개시가 결정된 주택 4만1557개에 대한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0.3%(5916억원) 증가한 6조3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청구총액 기준 사상 최고 수치로, 이전 고점은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조2106억원, 물건수 4만9239개)이다.
물건수 역시 전년 대비 7.4%(2863개)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9년 연속 유지됐던 연간 물량 감소세도 마감됐다.
유형별 청구총액은 아파트가 전년 대비 7.6%(3040억원) 증가한 4조2916억원이다. 이는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다세대·다가구 청구총액은 증가율에서 아파트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다세대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8.9%(1573억원) 증가한 9906억원,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14.0%(1304억원) 증가한 1조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청구총액 중 다세대는 15.6%, 다가구는 16.7%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8490억원으로 집계돼 비수도권(1조4918억원)에 비해 3배를 웃돌았다.
경매 개시된 물건수와 청구총액 규모는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 더 커졌다. 하반기 들어 경매개시가 결정된 물건수는 2만1842개로 상반기의 1만9715개에 비해 10.8% 증가했다. 경매청구액도 상반기 3조862억원에서 5.5%(1684억원) 늘어난 3조2546억원이다.
한편, 올해는 이사철이 끝난 4월 말부터 6월 사이에 경매 신청된 주택이 빠르면 8월부터 법원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신건 중 유찰된 물건들 역시 지속적으로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의 분위기가 하반기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좌우할만한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만큼 중단기 호재 중심의 국지적 활황이 유력시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