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뤄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감리자에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동시에,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이 외에도 감리자 업무기준 및 감리자 선정기준 역시 강화 및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