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청구액은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신고한 금액으로, 근저당ㆍ가압류 등 기타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청구총액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신 증액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7.6%(3040억원) 증가한 4조2916억원이었다.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다세대ㆍ다가구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8.9%(1573억원) 증가한 9906억원, 단독주택은 4.0%(1304억원) 증가한 1조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청구총액 중 다세대는 15.6%, 다가구는 16.7%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849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수도권 1조49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편 올 하반기 경매시장은 장마 휴가 시즌 등 계절적 요인에다 물건 소진에 따른 초반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사철이 끝난 4월 말부터 6월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비수기에도 꾸준히 경매정보를 접하고 물건 선정을 서두르는 등 신중하게 입찰을 준비해야 낙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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