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도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은 통관할 수 없게 됩니다.
관세청
그동안에는 판매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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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도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은 통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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