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의 이용을 중도해지해 요금을 환불해줄 때 총 이용대금의 10% 외에 추가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장과 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의 운영회칙 가운데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대금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추가 공제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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