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금융거래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정책금융기관의 서류 직접 수집을 은행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누구나 공공정보의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정부의 3.0 정책의 하나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 업무나 행정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문서 요구 관행 시정을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부터 고객에게 과다하게 받아 온 문서를 가능한 한 줄이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직접 수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민간 기관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고객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직접 수집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우리은행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수집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필요한 서류 13종 가운데 12종을 직접 수집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신보와 같이 서류의 직접 수집을 다른 민간 은행까지 확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금융거
금융위는 지난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정책금융기관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직접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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