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거래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 등급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일회용 비밀번호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6월1일부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한도는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천만원입니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천만원, 3등급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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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거래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 등급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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