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해야 한다. 또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시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했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첫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20미터 이상(현행 30m 이상)일 때,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토록 했다.
둘째,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셋째,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주요 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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