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필요시 연금을 해지할 필요 없이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연금 상품의 편의성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비, 학자금 등 긴급한 일시금 수요로 인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 안정적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노후대비 자산 마련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중 기
이 외에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날씨 변동에 따라 위협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 등이 경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있도록 지수형 날씨보험 판매를 보험사에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