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카드 사용 확대로 예전처럼 꼼꼼하게 은행별 환율고시를 챙겨보는 사람들이 줄어든 만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푼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한편 유사시 대처요령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
우선 최근처럼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거래내역은 카드를 사용한 당일이 아닌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결제를 유도할 경우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8%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최종 청구금액과 최초 결제금액간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비자·마스타 등 해외 결제서비스 제공 카드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고객에게 청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분쟁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해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 국내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카드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당황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해 1~3일 이내 새 카드를 발급받는 서비스다.
비자카드와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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