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범위와 방법, 절차, 감독규정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 계열사간에 고객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됨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가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보제공이 허용된다.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가 고객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간 고객정보 원장(元帳)의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제공·이용할 수 있다.
계열사의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제공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해 결과를
아울러 계열사간 제공된 정보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 고객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알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29일 시행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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