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빙자해 자신의 오른팔로만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모씨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동종 전과가 없지만 챙긴 금액이 5천만원이 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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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빙자해 자신의 오른팔로만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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