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투자선도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용적률·건페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및 지역개발사업 심의.지원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만㎡이상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만㎡이상 500억원 투자 또는
투자선도지구로 선도되면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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