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혈인 가운데 아버지가 미국인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인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 혼혈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2년 마련된 혼혈인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체류하는 혼혈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혼혈인 이민법에 의하면 1950년 12월31일에서 1982년10월22일 사이에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 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혼혈인은 미국 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이민법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한 혼혈인들은 아버지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만 받을 뿐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슈퍼볼 MVP인 하인스 워드를 비롯해 많은 한국계 혼혈인들도 시민권을 얻게 돼 법적지위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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