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나 우유 등 생필품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용량을 보증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실시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제품 용량을 지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은 쌀과 우유, 설탕, 과자, 채소 등 모두 26종입니다.
실량표시 자기적합성을 선언하려는 업체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확인기관에 제출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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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나 우유 등 생필품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용량을 보증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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