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이 오늘(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고, 등록 기간 중 학원을 그만둔 학생은 남은 기간 수강료를
이미 서울과 대구ㆍ강원ㆍ충북ㆍ경북 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밤 10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들과 학부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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