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심의한 끝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되 체외수정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 난자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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