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을 앓던 재소자가 구치소 수감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재소자 김모
특히 구치소측이 김씨에게 심장병 치료약이 아닌 진통제와 감기약을 투약하고, 가족들이 약을 전달하려는 것도 거절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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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을 앓던 재소자가 구치소 수감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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