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유럽연합(EU) 22개국 금융당국과 대체투자펀드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참여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EU의 감독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비회원국 운용사가 EU 회원국에서 주식·채권 외의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거나 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37개국은 이미 MOU 체결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 간 MOU체결 등을 통해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유럽 등 주요국과의 금융협력 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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