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한 고객이 건강특약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ING생명> |
종신보험, 정기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 건강함을 입증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정씨처럼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뒤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건강특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검진체계, 가입자 안내 미흡 등으로 작년 말 기준 가입실적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5개 생명보험회사의 건강특약 적용대상 134개 상품에 가입한 1546만건 중 5.1%에 해당하는 78만건이 '건강특약'을 적용받고 있는 것.
건강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특별약관이다.
분석 결과, 평균 보험료 할인율은 남성 8.2%, 여성 2.6%며 보험료 할인액은 가입 건당 연간 5만5000원, 환급액은 21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고액 가입자일수록 할인액과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특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보면 건강특약 판별기준(흡연여부, 혈압수치, BMI 등)이 방문검진을 통해 쉽게 판별이 가능함에도 병원검진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병원검진을 위탁받은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회사의 검진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현재는 건강검진에 필요한 신청서(진단의뢰서)를 보험회사 고객센터방문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9월부터는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가 일원화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발급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 약관이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한편, 건강특약은 원칙적으로 비흡연자를 전제로 적용하나 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끊고 1년 후 건강검진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