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가원주택이 회원모집을 하면서 직영과 연계체인점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원주택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해 토비스콘도 회원모집을 하면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주와 양평 수안보 부산 등의 체인점도 콘도를 이용할 수
공정위는 콘도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선택의 핵심사항인 이용가능한 콘도 수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콘도 분양시장의 공정경쟁 확립에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조치의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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